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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종교이민,투자이민 등 내년 3월초까지 임시 연장
  • 미국변호사| 08.09.30 09:47
  • 종교이민,투자이민 등 내년 3월초까지 임시 연장 9월 30일 시한만료직전, 내년 3월 6일까지 일괄 단기연장중단위기 모면하고 이민수속 가능해져, 내년 장기연장 재결정시한만료로 중단위기를 맞았던 일반직 종교이민, 투자이민 시범프로그램 등 이민제도들이 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