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에 이어 대구시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차들의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제도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1년에 2번 나누어내던 자동차세를 연납(일시납)신청을 하면 10% 할인을 받는 제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? 연납 10% 할인에 더해서 승.....
- 자동차세 연납은 1·3·6·9월에 납부가능하며 1·3월은 1년분을, 6·9월은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납부달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달라지는데, 1월에는 1년분의 10%, 3월에는 1년분의 7.5%,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%, 9월에는 하반기분의 5% 할인 적.....